2009. 4. 25. 02:02

100분토론 ; 인터넷실명제와 미네르바 무죄를 보고

2009년 4월 23일 100분 토론 – 미네르바 무죄판결과 구글의 실명제 거부 논란을 시청했다. 소위 인터넷 전문 교수,검사출신 법학교수가 이정도의 사상과 편견으로만 사는건가 하고 정말 한심해보이기 까지 한다.

인터넷이 실명제 된다고 해도, 타인을 욕하고 자기와 생각을 다른 사람에 대한 인신공격을 절대 막을수 없다. 내이름 석자 게시판에 올려진다고 해서, 비방과 모욕이 줄어들리 없다. 간단한 예로 실명제를 쓰고있는 프로구단의 사이트들 들어가면, 욕으로 도배되어 있다.

가령 삼성의 모회장, 조선일보의 모회장,연예인 서모씨를 욕하고 싶다면 그냥 욕글을 게시판이나 댓글에다 달수 있다. 실명제가 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 원인은 그 비방받는 사람이나 인물,단체가 나를 수사할수 있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다.  오직 수사할수 있는 곳은 정부권력밖에 없다.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경우에는 공식적으로 고소나 소송을 통해서 정부권력에 요청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권력에게 게시판에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을 당했기에, 그 놈 잡아서 혼내주세요.. 하고 요청하는 일은 지극히 아주 드물다.

내가 인터넷댓글에서 욕먹었다고해서, 경찰서 가서 댓글 단 사람 잡아주세요.. 하고 말할리는 만무하다. 그 속성을 인터넷을 쓰는 모두들 잘알고 있다.  그러므로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모욕과 욕지거리등은 사라질리 만무하다.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인터넷 게시물을 보고, 자살했다고 한다. 그 또한 허무맹랑한 웃기는 애기가 되어버린다. 연예인은 소위, 자신을 알려서 먹고 사는 존재이다. 자신을 알려서 얻은 명성으로 일반인과 다르게 호화롭고 귀족적인 삶을 산다.

즉,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싶어서 연예인이 된것이고 그에 따라 부와 명성도 얻는다. 그럼, 얻는것이 있으면 잃는것도 있어야한다. 그것이 존재하는것이 엄연한 사회이다. 그게 바로 연예인이라는 직업이다. 최모씨 자살을 보아도, 모든 사람이 최모씨를 좋아해야만 하는건 아니지 않는가?

호평과 악평, 루머등을 모두 받아들일수 있는 사람만이 연예인이 되어야 한다. 연예인으로서 받은 물질적 보상에는 이런 모든것이 다 들어있는것이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들이 나오는 광고를 봐주고,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들을 봐준다. 그들에게 돈을 주는것은 광고주가 아니라, 호플러든 악플러든 모든 사회구성이 주는것이라는것을 왜 어찌 모르는가?

일본에는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없다. 우리보다 인구가 2배이상 많은 나라인데도, 주민등록증과 번호가 없다. 일본에 체류할때 일본인 친구에게 물은적이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국가에서 개인들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그 국민인줄 알어?” 이렇게 물은적이 있다.

답은 간단했다. “"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야 하는데?” 왜일까? 왜 국가가 국민을 통제해야 하는것일까? 주민등록증과 같은 지극히 상식적인것이 없다는것에 대한 대답이 왜 국가가 나를 통제해야 되느냐는 반문이었다. 나의 대답은 내가 나라는걸 증명해줄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대답했다.

왜넘들이 좋아서 하는 말이 아니지만.. 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야 하느냐 라는 대답에 나를 문화,정치적 충격으로 빠져들게 했다.

우리는 만 18세,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 동사무소에 가서 지문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행위가 없다. 지문날인은 오직 범죄인들만 하는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재일동포들이 구청에 가서 지문날인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것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그렇게 일본정부에 따졌던것이다.

즉 우리가 비판했던 왜인들의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 용의선상에 놓고 있는것이다. 그렇다고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치안율이 높다고 볼수 없다. 지금도 일본보다 강력범죄가 더 많이 일어난다. 결코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요해서, 범죄률을 낮출수 있는것이 아니다.

인권과 개인에 대해 두가지 신선했던점이 있다.

음주운전단속에 관한것이었다. 일본인도 술을 좋아하고 많이 즐긴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거의 안한다고 보면 된다.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일본인에게 물어보니 대답은 간단했다. 음주를 하면 범법행위지만, 음주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차를 정지시키고 음주측정을 하는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라는 애기였다.

경찰은 범법자에게만 공권력을 행사해야지,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해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위배된다면 하지 말아야하는것이라는 뜻이다.

그에 동의하지 못한 나였지만, 그 나름대로 의미있는 답변이었다.

다른 하나는 길거리 주차였다. 일본의 경찰들은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를 발견하면 타이어와 도로에 백묵으로 표시를 한다. 그리고 나서 5분후에 다시 와서 타이어와 도로의 선이 일치하면, 불법주차로 간주하고 타이어에 족쇄를 채운다. 시간만큼의 벌금을 완납할때까지 족쇄를 풀어주지 않는다.

물론 족쇄채운 자동차로 인해, 다른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바로 공익에 해가 되는 행위다. 하지만 절대로 견인차로 끌고가지 않는다. 아무리 공공에 피해를 준다고 해도, 자동차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이다.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것도 국가가 해야 하는것이지만,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주는것 또한 국가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에서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정부의 야욕이다. 실명제는 양면의 날이다. 실명의 데이타는 범죄에 이용될수도 있고, 개인의 의사표현에 제약을 걸수도 있다. 우리나라처럼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에서는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적으로 간주될수도 있다.

주민등록제도하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승인되는 범죄, 대포폰, 대포통장등등….. 폐단이 있듯이, 인터넷 실명제도 분명히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 어디선가 날라오는 대출메세지 라든가, 대리운전, 보험가입, 보이스 피싱… 실명제로 해서 국가권력이 여론을 통제하고, 인터넷을 장악할수 있겠지만, 공공의 피해또한 만만치 않다.

지존파같은 사람들이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은가?

기득권 세력들을 비판하고 ,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언론이.. 스스로 기득권세력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그 기득권 세력중에도 맨위의 피라미드에 앉아서 여론을 조작하고 민중을 세뇌한다.

그 세력에 맞설수 있었던, 단 하나의 창구인 인터넷마져 그들의 이용수단으로 넘어가는걸 보고 있으니 맘 한구석이 어째 답답함을 느낀다.